연습장 이용약관 (scratch pad terms)
연습장 이용약관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한양파인컨트리클럽 골프연습장 및 부대시설(이하 ‘골프연습장’)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과 골프연습장 회원과 일반고객의 골프연습장에 대한 권리, 의무를 정함으로써 상호 간의 이해 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회원 및 일반 고객들이 당 골프연습장을 가장 편리하고 만족스럽게 건강관리와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
본 약관은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는 모든 회원과 일반고객(통칭하여 ‘이용자’)에게 적용한다.
제 3 조 준수의무
골프연습장에 내장하는 모든 회원과 일반고객은 본연의 목적이 명랑하고 질서 있는 분위기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본 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4 조 계약의 성립
1. 본 약관의 성립은 소정의 절차에 의해 회원가입 및 1일 입장 등록에 서명하는 등 입장에 관한 수속을 필하여 입장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이루어진다.
2. 입장절차 완료는 회원등록을 완료하여 승인을 받은 시점과 1일 입장에 대한 접수를 완료한 시점으로 한다.
제 5 조 약관의 명시 및 효력
1. 본 약관은 프론트에 비치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므로 이용자는 회원가입 및 1일 입장 등록과 함께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효력이 발생한다.
2. 이용자가 프론트에 비치되어 있는 본 약관을 보지 않은 경우에도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3. 본 약관에 대하여 입장절차를 마치기 전까지 구두로 설명한 사항도 이용약관으로 규정한다.
제 6 조 회원의 가입
1. 골프연습장의 회원으로 입회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약관을 충분히 숙지하고 골프연습장이 정한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이용료를 납부 한 후 회원자격을 득하고 사진 촬영, 본인명의 핸드폰 번호 등록 등 본인 등록함으로써 회원으로 가입된다.
2. 회원가입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회원 가입 신청서 작성 (본 골프연습장 소정양식)
② 회원 가입 시 프런트에서 사진 촬영
제 7 조 회원의 종류
1. 회원은 기간회원(이용기간이 정해진 회원), 쿠폰회원(이용횟수가 정해진 회원), 기타 골프연습장이 정한 특별회원 등으로 분류한다.
2. 기간회원, 쿠폰회원, 특별회원의 종류는 별도로 정하며 프론트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 8 조 회원의 이용
1. 입회절차를 완료한 후 골프연습장 시설 이용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등록된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단, 골프연습장이 별도로 이용방법을 정하고 있는 회원은 그렇지 아니하다.
제 9 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가입한 시설을 평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각종 혜택을 우선적으로 받는다. 단, 일정 시설에 대하여는 회원의 등급에 따라 이용에 제한을 둘 수 있다.
제 10 조 회원자격 소멸 및 벌칙
1. 사망, 탈퇴 또는 회원권 양도의 경우 회원자격은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① 회원의 사망 시에는 자동 소멸
② 골프연습장의 동의를 얻어 탈퇴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자동소멸
③ 골프연습장의 동의를 얻어 타인에게 명의변경을 한 경우 자동소멸
④ 본 조 제1항에 의해 회원 자격의 소멸인 경우에 회비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에 명시된 반환기준에 의거 소멸일로부터 남은 기간이나 횟수를 정산하고 위약금(계약금의 10%)을 공제 후 환불한다.
2. 회원 탈회신청서는 본 골프연습장 소정 양식에 의한다.
3.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회원자격을 정지 또는 소멸시킬 수 있으며, 골프연습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기간회원 등 본인 외에 사용할 수 없는 회원권을 타인에게 대리 사용케 했을 경우
② 골프연습장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질서를 문란케 했을 경우(근무자, 다른 이용자에 대한 폭행, 성희롱, 언어폭력 등)
③ 골프연습장의 회칙 및 골프연습장이 정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④ 본 조 제3항에 의해 회원 자격의 소멸인 경우에 회비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에 명시된 반환기준에 의거 소멸일로부터 남은 기간이나 횟수를 정산하고 위약금(계약금의 10%)을 공제 후 환불한다.
제 11 조 이용요금과 회비
1. 골프연습장의 이용요금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이용요금(일일 이용요금, 회비)
② 백락커 이용료(보증금, 이용료)
③ 레슨비
④ 대여료
⑤ 기타 식음 및 프로 샵 상품비
2. 골프연습장은 이용요금을 프론트, 또는 기타 일반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제 12 조 회비의 환불 및 휴회
1. 회비는 원칙적으로 “환불”, “기간연장”을 할 수 없으나, 해외이민, 질병, 신체장애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골프연습장을 이용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때 환불 및 기간연장을 할 수 있다. 이때 환불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에 명시된 반환기준에 의거 이용기간이나 횟수에 대하여 정산하고 위약금(계약금의 10%) 공제 후 남은 금액을 환불한다. 단, 백락카 이용 시 부담한 보증금에 대해서는 만료시점에 재연장하지 않고 환불을 요구할 경우 전액 환불된다.
2. 기간연장은 6개월 이상 회원이 이용 중에 본 조 1항의 휴회 사항에 의거 휴회를 신청했을 때를 말하며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고, 연장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3 조 이용시간 및 휴장
1. 이용시간은 05:00부터 24:00까지로 하되 시설별, 계절별로 조정할 수 있다. 골프연습장은 시설의 보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에 고지하여 휴무를 할 수 있다.
2. 폭설 등 자연재해에 의한 휴장을 제외하고 시설보수 등의 사유로 휴장한 경우 휴장일수만큼 기간을 자동연장 한다. 단 특별회원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 14 조 이용의 제한
골프연습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골프연습장 이용을 거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병을 앓고 있을 때
2. 미풍양속(문신노출, 과다한 노출의 옷차림, 고성방가 등)에 어긋나는 행동이나, 골프연습장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질서를 문란케 했을 경우(근무자에 대한 폭행, 성희롱, 언어폭력 등)
3. 안전이용 등 기타 사유로 골프연습장 이용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판단될 때
4. 골프연습장 타석이용 복장(긴 바지 또는 반바지, 골프화 또는 골프연습화, 골프장갑 착용 등)이 아닌 경우
5. 상의를 벗거나 맨몸 또는 맨발로 이용할 경우
6. 골프연습장에 등록된 레슨프로가 아닌 다른 이용자 등으로부터 레슨을 받는 경우
7. 골프연습장에 등록된 레슨프로가 아닌 자가 골프연습장 이용자에게 레슨을 하는 경우
8. 골프연습장의 회칙 및 골프연습장이 정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제 15 조 초과이용
1. 이용자는 1회 입장 시 원칙적으로 규정된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1회 입장 후 이용연장을 원할 경우에는 추가요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 16 조 이용의 원칙
1. 1타석당 1명의 이용자만 이용할 수 있다.
2. 모든 이용자는 골프연습장이 정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 17 조 양도, 명의변경 및 휴회
1. 회원권의 양도 및 휴회신청은 회원기간 동안 1회에 한하며, 휴회 신청 시 증빙서류를 당사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2. 휴회 기간은 최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난 일자로부터 휴회는 신청할 수 없다.
제 18 조 공중질서 유지
1. 모든 이용자는 공공의 질서와 미풍양속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본 조 제1항, 제10조, 제14조,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퇴장시키고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 19 조 시설물 훼손의 책임
모든 이용자는 제반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시설물에 훼손을 끼쳤을 때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 20 조 에티켓 및 매너의 준수
1. 모든 이용자는 골프연습장 내에서 에티켓과 매너를 준수하여야 한다.
2. 모든 이용자는 골프연습장의 질서유지와 타인에게 방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21 조 연습의 제한
1. 이용자는 규정된 장소 이외에서 연습을 하여서는 안 된다.
2. 이용자는 타 내장객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연습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이용자는 골프장 내 잔디 퍼팅연습장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 22 조 이용자 안전준칙
1. 골프연습장 타석 이용자는 타석 박스를 벗어난 지역에서 스윙을 할 수 없다.
2. 타석분리대에 기대는 것은 위험 하므로 기대지 말아야 한다.
3. 볼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안전 관리자나 프론트에 연락하여 조치를 받아야 하며, 임의로 기계나 볼 출구를 만져서는 안 된다.
4. 골프연습장 타석에서 타구 등으로 손상시킨 부분이 있다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5. 이용 중 문제 발생 시에는 안전관리자나 운영요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6. 본 조 안전수칙을 태만하여 이용자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당 골프연습장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23 조 대피의 의무
이용자는 당 골프연습장 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을 중지하고 그 사유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
1. 민방위 훈련이 실시될 때
2. 낙뢰가 예상될 때
3. 기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당 연습장이 대피를 요청할 때
제 24 조 배상책임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당 골프연습장의 타석, 건축물, 백락커 등 각종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25 조 안전사고 책임 등
1. 이용 중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2. 이용 중 골프연습장의 지휘 및 감독을 받는 직원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사고발생에 대하여 당 골프연습장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 26 조 불조심
모든 내장객은 골프연습장 내에 화재의 위험이 있는 물건을 반입하여서는 안 되며,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는 흡연할 수 없다.
제 27 조 이용중단
천재지변 또는 회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다.
제 28 조 귀중품 및 골프백 보관
1. 이용자가 필요한 경우 귀중품 및 골프백 등 각종 물품에 대하여서는 지정된 보관 장소에 본인이 보관하여야 한다.
2.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 골프연습장 프런트에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 골프연습장은 그 물품의 분실,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29 조 백락커의 관리
이용자는 백락커 전자키 번호는 본인이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 30 조 백락커의 이용
1. 이용자는 백락커의 이용요금을 납입함으로써 지정된 백락커에 관한 사용권을 갖는다.
2. 이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3. 이용자는 사용 기간이 완료된 후 백락커를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이용요금을 납입해야 한다.
제 31조 승용차의 보관책임
이용자의 승용차는 이용자 본인이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여야 하며, 골프연습장 내에서 운전 중 또는 주차시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32 조 애완동물 및 음식물 반입 금지
애완동물과 간단한 음료수 외의 음식물은 골프연습장 안에 반입할 수 없다.
제 33 조 안전관리와 편의제공
골프연습장은 이용자가 골프연습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 34 조 천재지변과 불가항력의 면책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골프연습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35 조 친절 봉사
골프연습장은 친절과 봉사로써 이용자에게 최대의 편의를 제공한다.
제 36 조 예약과 질서유지
골프연습장은 도착 질서에 의거 타석이용을 진행한다.
제 37 조 안전관리사고 예방
골프연습장은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당 골프연습장의 제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 조치를 한다.
제 38 조 기타
1.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약관의 해석상 분쟁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골프연습장과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공정한 일반관행에 따른다.
2. 본 약관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
제 39 조 시행
본 약관은 골프연습장 개장일로부터 시행한다.